공공 건설현장 공기 지연…건설노조에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노조를 상대로 민·형사 대응에 나선다. 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업체는 공기를 연장해주고,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전날 민관 협의체 회의에 이어 원희룡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대표이사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들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본사-지역본부-건설현장 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본사는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의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선 감독관이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인지 즉시 지역본부에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를 골든타임으로 해,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독을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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