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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휴대전화 부순 배우자…1심 집행유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동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유동규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 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 씨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한 뒤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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