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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철철 흘리는데 다른 환자 수술…'권대희씨 사망' 의사 최후

지난 2016년 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바닥까지 흘러내린 피를 간호조무사가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 SBS 8뉴스 캡쳐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 출혈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故) 권대희씨 사망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의사 장모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대학생이던 2016년 9월 장씨가 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숨졌다.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수술을 하기 위해 여러 개 수술방을 동시에 열어 집도의인 장씨와 봉합 담당 의사 신모씨가 약 1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공장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도중 권씨에게 비교적 많은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장씨와 신씨는 다른 수술을 하느라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1·2심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압박 지혈을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봤다. 장씨에게는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혐의와 의료 광고에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이 추가로 인정됐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과 의사 이모씨와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해 수술 관계자들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해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간의 처절하고도 고난한 행적들이 느껴진다”며 “이런 어머니가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장씨가 마취 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또 1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봤던 신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가 출혈량을 파악해 장씨에게 고지 내지 보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마취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씨와 신씨는 상고하면서 “압박지혈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진료보조행위일 뿐이라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간 압박지혈을 시킨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박지혈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보건위생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정의실천연대와 의료범죄척결시민단체 닥터벤데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의료진의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씨는 "형량이 턱없이 부족해 아쉽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의료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확정됐지만, 장씨 등에 대한 의사 면허는 박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데, 이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을 하며 의견서와 탄원서를 90여 차례 제출하고 1인 시위를 416일 하며 거리의 투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2의 권대희와 제2의 권대희 유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 대리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오효정(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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