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만 전기료' 이게 단서...딱 걸린 '엘시티 별장' 벌써 34채
부산 해운대에서 가장 비싼 주거시설로 꼽히는 엘시티가 대기업 별장으로 쓰이는 정황이 드러나 관할 해운대구가 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적에 따른 조처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까지 조사해 중과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부산 해운대 앞 바다에서 바라다 본 엘시티.사진 엘시티](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1/11/ab96683a-ad9a-409c-a69a-f29d260d6c07.jpg)
해운대 ‘별장 세금조사’ 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가 이번 일제 조사 발단이 됐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운대구에 시범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한다. 면적 85㎡(25.7평) 이상이면서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는 레지던스는 취득세 세율은 4%, 재산세 세율은 0.25%다. 하지만 별장으로 활용하면 세율은 취득세는 최고 12%, 재산세는 4%까지 올라간다.
성수기만 ‘생활반응’ 딱 걸렸다
특히 연중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생활반응’에 집중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생활반응은 전기나 수도 등이 사용된 기록이다. 여름철 성수기에만 이 같은 생활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들 세대는 법인 소유 별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부 ‘별장’ 인정했지만…실제 과세까진 천릿길
해운대구 관계자는 “기업 측은 업무상 바이어를 위한 임시 숙식 제공 시설이라거나, 대표이사 등 간부가 주민등록은 하지 않은 채로 생활했다는 등 여러 근거를 통해 해당 세대가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 관련 판례를 보면 기업이 승소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는 취득 때 한 번,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별장 세대에 중과세를 소급 적용할지, 앞으로 매겨지는 세금에만 중과세를 적용할지는 조사를 마쳐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주(kim.minju6@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