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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물산 "원베일리 8월 완공 불가"…조합 "절대 안돼"

재건축 공사 중인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현장. 11일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래미안원베일리 공사가 2개월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공문을 조합측에 보냈다. 연합뉴스
오는 8월 입주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 단지의 입주가 두 달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에 “2개월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10월말 이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 분양 후 입주시기를 늦추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만약 늦춰지게 되면 ‘래미안’단지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입주 지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공문에서 “8월 말 준공과 입주가 불가능하고 10월 말에 가능하다”며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도 증액해달라”고 했다. 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의 유권해석을 첨부했다. 공문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등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는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해줘야 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 지연이기 때문에 에 시공사가 조합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화물연대 파업, 조합에서 지정한 감리 교체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이런 이유로 인해 공기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관리비 등 늘어난 제반 비용에 대해 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합은 공문을 받은 직후 이사회 회의를 거쳐 ‘공기 연장 절대 불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영창 원베일리 조합장 직무대행은 “이사회 회의에서 공기 연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예정된 8월 입주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삼성물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레미콘 작업 지연 등 (불가항력 사유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기 지연으로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2020년 8월 일반 분양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 입주가 예정됐던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일부 단지 등이다. 시공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4개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지체보상금은 통상적으로 지체일 1일당 총 공사금액의 0.1% 수준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작업 지연 등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그로 인한 공기 지연이 1주일인지 두달인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입주가 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 철거 이후 인근에 전·월세 등으로 거주하던 조합원의 경우 이사 계획이 틀어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날 삼성물산의 ‘공사 기간 연장’ 공문은 최근 시공사와 조합 간에 벌어지고 있는 ‘공사비 증액’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도급순위 1위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일반분양 후에 공기 지연으로 인해 입주일을 미룬 적은 없다”며 “공사비 증액 요청에 조합이 응하지 않자 삼성물산이 조합을 압박하는 카드로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물산은 조합이 요구한 설계 변경과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 등의 이유를 들어 1560억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자 삼성물산은 최근 조합 명의 통장의 사업비 인출을 막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영주.김원(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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