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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5곳서 '서류조작' 사업자주담대 1.2조 적발…금감원 "엄중 조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서류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취급 유형으로는 차주가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에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산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씨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다. 사업자 대출로 8억원을 받은 A씨는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후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고,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대출 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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