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재건축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이사 땐 ‘대체주택’ 활용을
송파구 재건축 보유한 40대 맞벌이…입주 전까지 부동산 전략 어떻게?
A 최근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거래 빙하기다. 거래 회복이 제한적이겠지만 김씨가 보유 중인 송파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는 입지도 좋고 재건축 후에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환골탈태할 수 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 이후까지 생각해 보유하는 게 좋겠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활용해 이주 사이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재건축 때문에 이주해야 할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수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전입한 뒤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대체주택은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사야 했는데 김씨는 그전에 매입했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 다만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자.
◆종부세 부담 줄어들 듯=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올해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단독명의라면 12억원이 공제되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시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만큼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재건축 공사 기간은 보유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알아두자.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보다 2~3% 정도 높은 수준의 예·적금에 장기로 가입하는 게 좋겠다. 실손보험 외에 부모 부양책임이 있다면 10만원 내외의 치매 보험 등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도 추천한다.
서지명(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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