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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전주환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거의 매일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죄책감이나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날 공판에서 미리 써 온 A4용지를 꺼내 읽었다. 해당 글에는 “먼저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짧은 생각에 저 스스로 놓아버렸다.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씨는 2021년 10월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데 두 사건은 공판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이 두 사건으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이수민(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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