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우려…경찰, 이기영 동거녀 대조군 찾는다
10일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가 확실하게 A씨 것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대조군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경찰은 이기영의 주거지 곳곳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 혈흔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분석결과 혈흔 1개는 숨진 동거녀 A씨의 지인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112에 신고했던 인물이다. 안방에서 다수 발견된 혈흔의 DNA는 A씨의 것으로 판단됐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확실한 DNA 대조군이 없었지만, 이기영의 자백내용과 집 안 생활 흔적 등에서 나온 DNA와 혈흔의 DNA가 일치한 것 등에 따른 추정이었다.
이 혈흔은 ‘시신 없는 살인’에서 이기영의 자백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다. 이 혈흔 A씨의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기영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A씨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7일 파주 공릉천에서 수색작업을 시작한 경찰은 기동대의 육상 수색외에 수중 수색, 드론 수색 등을 함께 벌이며 수색 범위를 한강하구까지 넓혔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혈흔의 주인이 A씨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를 오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기영의 범행 고의성·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도살인에선 살인이 금품을 노린 행위라는 고의성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수사당국은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을 상대로 사이코패스검사를 했는데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대검찰청 심리분석 요원을 투입해 이기영의 행동을 분석할 것”이라며 “(동거녀)시신 수색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이번 달 20일쯤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심석용(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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