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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경차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경차가 아닌 차량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이전까진 승용ㆍ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 미만인 경형 자동차(경차) 소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유류세 환급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자영업자가 많이 쓰는 1t 이하 경형 화물차, 배달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이륜차도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당장은 아니고 유가ㆍ물가 등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추후 결정한다.

그동안 유류세 환급 대상은 경차만 가능한 탓에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고유가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계층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유가가 다시 치솟는 상황이 생기면 정부는 유류세 환급 대상을 경차 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층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8년 시행됐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덧붙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세액은 휘발유ㆍ경유 기준 L당 250원이다. LPG부탄은 한도 안에서 세금 전액을 돌려준다. 환급 한도는 연 30만원이다.

환급 세액은 유류비 결제 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환급이 가능한 카드를 신청해 미리 발급 받으면 된다.

반면 정부는 올해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줄였다.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데 맞춰서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휘발유 등 주유소 판매가격은 일제히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562.67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1530.70원 대비 31.97원(2.1%) 올랐다.






조현숙(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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