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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명 불법파견 받았다… 카허 카젬 한국GM 前 사장, 집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곽경평 인천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이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겐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판결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이보람.심석용(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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