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필로폰 또 손댔다…40대 여가수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여가수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25일 오후 8시4분쯤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 B씨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엔 양천구 한 빌라에 주차된 본인의 BMW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달 항소했으며, 사건은 지난 3일 2심 법원으로 송부됐다.
장구슬(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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