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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간 아닌데 “판촉비 내라”…납품업자 울린 GS홈쇼핑 제재

GS샵(GS홈쇼핑)의 방송 모습. GS샵
2019년 GS홈쇼핑(GS샵)에 여성 의류를 납품한 중소기업 사장 A(48)씨는 납품 기간 내내 속앓이를 했다. 시청률이 높은 오후 8시 전후 황금 시간대에 비싼 돈을 들여 들어갔지만 정작 고객이 언제, 얼마나 주문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GS 측은 ‘O월 O일 OOO건 주문’이란 정보만 알려줬고, A씨는 판매량에 따라 판촉 행사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했다. A씨는 “판촉 할인 비율이 높을 때는 30%에 달한다”며 “홈쇼핑은 시간이 돈인데 구체적인 판매 정보가 깜깜이라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 동안만 진행하기로 한 판촉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한 뒤 판촉비를 떠넘긴 GS리테일(GS홈쇼핑 운영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GS홈쇼핑은 2017년~지난해 11월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체 제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방송시간 동안 판촉비를 납품업체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한 방송시간 외에 임의로 방송시간 전후 30분 동안 같은 조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계약서엔 방송시간만 약정하고 판촉 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는 식이었다.

납품업체가 ‘꼼수’를 알아채기 어려웠던 건 GS측이 정확한 상품 주문 시점은 알리지 않고 방송 당일 판매량만 알려줬기 때문이다. 판촉비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시간 전후 30분 동안 판촉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GS 측은 해당 기간 판촉 행사한 2만5281개 상품 중 9313개 상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한 뒤 판촉비 19억785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사전에 판촉 행사의 기간ㆍ명칭, 판매 품목, 판촉비 규모 등을 계약하지 않았다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진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팀장은 “‘갑’ 위치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을’인 납품업체에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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