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상급단체 노조원 출입시킨 근로자 징계는 부당 인정”
노조원이 외부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사 보안 시설에 출입시킨 것과 관련 한국남부발전이 징계한 사안에 대해 이를 무효로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3일 한국남부발전이 소속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며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A씨는 지난 2018년 같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상급단체 조합원 4명을 자신이 근무하는 발전소에 출입시켰다. 회사에는 ‘노조 사무실 방문’이 목적이라고 밝혔고, 사 측은 노조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입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조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회사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본관 건물로 이동해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외부인 인솔 책임 소홀을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당초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노위의 재심은 A씨가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외부인을 출입시켜 활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은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외부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사용자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에 비춰보아 비종사 근로자인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감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데 대해서도 “징계 대상이 될 정도의 비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 징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당징계 판결이 확정됐고, 중노위도 이날 재처분 판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 5조2항에 따르면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21년 1월 노조법 개정 때 신설됐다.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은 2019년 이뤄져 개정 노조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노조법 개정 이후 대법원이 비종사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중노위 관계자는 “법원은 노조법 개정 전에도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과 노조 활동권이 상충하는 경우 이익 형량을 따져 판단해 왔다”며 “이런 기준이 개정 노조법에 명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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