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도 못 피한 상속세 폭탄…정부 "받은만큼 내게 할 것"
정부가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에 나섰다.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단 취지에서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1/06/a69c6efb-35fe-4209-8873-28b478106b8a.jpg)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에도 해당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돼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분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단 계획이다.
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며 “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수민(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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