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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발명했는데"…특허 무효처분에 美발명자 행정소송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을 무료 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자가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이인실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 전문가인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달 20일 ‘(특허청이)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일러는 2019년 9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한국 등 16개국에 출원했다. 그는 자신이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발명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발명자로 '자연인'만 인정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미국·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한다. 지난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테일러에 보정 요구서를 요청했던 특허청은 같은 해 9월 28일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라서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테일러의 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인공지능이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이 지난해 5월 진행한 '대한민국을 바꿀 발명기술' 1위에 인공지능(AI)이 뽑혔다. [사진 픽사베이]
테일러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 미국과 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 주요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유럽 최종 법원과 호주 대법원은 테일러의 불인정을 확정했고 영국·독일에서는 항소법원에 불인정 판결이 난 뒤 대법원 심리가 계류 중이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유럽·호주 '불인정' 판결…미국 등은 항소심 진행 중
특허청은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파견했다.
인공지는 전문가인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6개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특허법원 전경. 신진호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분야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국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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