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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 이틀 연장… 신고대상 866만명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이틀 연장됐다.

5일 국세청은 설 연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26일에는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이 27일까지 이틀 연장됐다. 뉴스1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866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121만명, 개인사업자가 745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신고자는 505만명, 간이신고자는 240만명이다.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은 작년 7∼12월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작년 10∼12월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7∼12월, 간이과세자는 작년 1∼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피해,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27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11일보다 8일 이른 2월 3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기 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도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26일보다 9일 이른 2월 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신고를 줄이고 홈택스 신고를 늘리기 위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일부 간이과세자 대상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자 105만명에게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매출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시행하고, 탈루 혐의가 크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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