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13월의 월급’ 챙기세요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는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A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기존대로라면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유용한 올해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시골에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Q :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A :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Q :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A :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Q : 상해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아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된다.”
Q :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 신용카드 공제에 인적 제한은 없나.
A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함이다.”
Q : 지난해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올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단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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