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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택배 뜯어보니…정체 모를 女속옷에 싸여 왔다

국내 한 이커머스에서 구매한 영양제가 여성 브래지어에 싸인 채로 배송됐다고 소비자 A씨는 JTBC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에서 주문한 영양제가 정체 모를 속옷에 싸여 배송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최근 이커머스를 통해 영양제 한 통을 주문했는데, 이 영양제는 완충재가 아닌 검은색 여성 브래지어에 싸인 채로 배송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JTBC 사건 반장 측에 “속옷을 같이 주문한 건 아니다. 영양제만 주문했다”며 이 속옷이 가격 태그나 비닐 포장도 없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 업체는 물건을 회수해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 “이게 포장인 건지, 비닐 하나 없는데 사은품인 건지, 오배송인지 확인 부탁드린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커머스 측은 “상품페이지 내에 사은품에 대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아서 오배송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유나 원인 확인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며칠 뒤 “포장 과정에서 다른 상품이 잘못 함께 들어간 것 같다”면서 사과의 의미로 포인트 5만점을 적립해주겠다고 답변했다. 또 포장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A씨는 정확한 해명 없이는 포인트를 받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고, 같은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쾌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포장 과정에서 잘못 들어왔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며 “속옷도 다 포장돼서 배송 오는 건데, 이번 경우는 속옷만 달랑 오지 않았냐.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A씨가 불쾌한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성범죄자라든지 누군가 A씨의 집을 알고 있는 상태로 속옷을 섞어 배송한 거라면 걱정스럽고 무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배송 회사에서 모든 물건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물건 판매 회사에서 배달만 맡기는 경우가 있으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보람(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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