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복권 당첨금 비과세 200만원으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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