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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중 살해 당했다....전처 찌르고 극단 선택한 50대男

경기 안성에서 한 5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9시 53분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 씨가 전처인 B(53)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그 직후 스스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10여년 전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 최근 다시 별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B씨는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며, 신변보호 기간은 내달 19일까지 60일이었다.

그러나 B씨는 주소 노출 등을 꺼려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받지 않고, 112시스템 등록만 했다. 112 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한다.

다만 사건 당일 B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B씨로부터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람.최모란(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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