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울리는 '깜깜이' 진료비…올해부턴 '사전 게시' 의무
‘깜깜이 가격’ 지적을 받아온 동물병원 진료비가 올해부턴 투명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게시해야 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말·돼지 등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 진료병원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신마취가 필요한 내부장기·뼈·관절 등 수술 행위 및 수혈 등 중대 진료 행위에 대해선 규모와 상관없이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진료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엔 지역별 최저·평균·중간 진료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지역별 편차를 통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인 편차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100개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게시 적용 대상이 되는 항목은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동물 진료 행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진료비를 낮추는 방향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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