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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매' 맞는 테슬라 또…과장 광고, 주문 취소 방해로 과징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P
정부가 전기차 성능을 과장하고 고객의 주문 취소를 방해한 테슬라를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가 전기차 성능을 부당 광고하고 고객의 주문 취소를 방해한 행위(표시광고법ㆍ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은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고, 과태료는 경제적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다.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①주행가능 거리, ②전용 고속 충전기인 ‘수퍼 차저’ 충전 성능, ③연료비 절감 금액을 부풀려 광고했다. 특히 주행거리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때 핵심 요인이다. 테슬라는 모델3 롱 레인지 차량에 대해 “1회 충전 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상온(20~30도)에서 도심·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하는 등 최적의 조건에서 충전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저온(-7도)에서 도심을 주행하는 조건에선 주행가능 거리가 220.7km로 광고의 절반 수준이었다.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3.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전기차의 최대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수퍼 차저의 경우 “수퍼 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oookm 충전 가능” 식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에 나온 수퍼 차저는 신형 ‘V3’ 충전기다. 광고 당시 국내엔 충전 속도가 느린 구형 ‘V2’만 설치돼 있었다. V3는 V2보다 최대 충전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주행 거리와 마찬가지로 기온과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이 최적의 조건이란 점도 빠뜨렸다. “향후 5년간 예상 연료비 절감 OOO 원” 식 광고에서도 충전기 종류나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을 누락했다.

테슬라는 또 2020년 1월 30일~2021년 1월 16일까지 전기차를 주문한 고객에게 수수료 10만원을 결제토록 한 뒤 상품을 공급하기 전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명목으로 환불해주지 않았다. 주문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취소할 때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유선으로만 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전기차 구매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 광고,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슬라는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일론 머스크의 좌충우돌 행보, 시장 경쟁 격화 등을 이유로 최근 주가가 급락했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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