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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 달라지는 것들] NY·NJ 등 전국 23개주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휘발유세 경감조치 종료
뉴욕주도 채용시 급여공개 의무화

새해에는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포함, 전국 23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세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시행됐던 뉴욕주 휘발유세 인하는 새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주에서는 올해 가을부터는 채용공고를 할 때 임금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뉴욕시가 먼저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뉴욕주에서도 채용시 임금공개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NY 14달러20센트, NJ 14달러13센트로=올해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물가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뉴욕시와 인근 카운티를 제외한 뉴욕주 최저임금은 기존 13달러20센트에서 14달러20센트로,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에서 14달러13센트로 인상된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른 터라 추가 최저임금 인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뉴저지주의 경우 2018년 8달러60센트 수준이던 최저임금을 2024년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으로는 매년 1달러씩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만큼 1달러 인상 외에 추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뉴욕주 휘발유세 경감 종료=뉴욕주는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됐던 휘발유세 경감 방안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으로 급등한 휘발유값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갤런당 33센트인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16센트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엔 휘발유값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다, 휘발유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도 막대하기 때문에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뉴욕주는 올해 휘발유세 경감 조치로 인해 약 5억8500만 달러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시 이어 뉴욕주도 채용시 급여공개 의무화=올해 가을엔 뉴욕주 전역에서도 급여공개 의무화가 실시된다. 지난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법안(S9427·A10477)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뉴욕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사업체는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서명 270일 직후인 2023년 9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주법 시행 이후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쓰레기봉투 배출시간 늦춘다=‘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는 쓰레기를 길가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늦춘다. 쓰레기가 길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줄이고, 쥐를 덜 꼬이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은 오후 6시부터 내 놓을 수 있다. 쓰레기 봉투 처리 시간대 변경과 관련한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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