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일회용품 OUT...새해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되기 때문이다. 또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 비닐 봉투나 빨대 등 일회용품이 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유통업계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➀ 알쏭달쏭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제 도입
식약처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 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 값이 6일가량 길어진다. 발효유는 기존 18일에서 32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 제공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식품 폐기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소비기한 제도는 올 한 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➁우유 원유 가격 차등 둔다
➂영화관람도 소득공제
④우산 비닐도 금지...일회용품 규제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카페 및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편의점·슈퍼마켓에서 유상 판매하는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및 학교 등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되며 운동장 등 체육 시설에서 일회용 응원 도구·방석의 사용이 금지된다.

⑤술에도 열량 표시
⑥제주 여행 면세 800달러까지

유지연(yoo.jiyoen@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