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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바가지가격 주의보

아동용 타이레놀/아스피린 등 소매가의 2~3배 가격 판매
뉴욕주 검찰 “목격·피해시 제품·장소·가격 등 신고” 권고

코로나19와 독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아동용 의약품에 바가지 가격을 매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용 타이레놀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등 의약품이 온라인과 매장에서 소매가의 2~3배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런 정황을 목격할 경우 주검찰 사무실에 제보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동용 의약품 수요는 급증했으나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사재기와 바가지 장사까지 겹칠 경우 아동용 진통제와 해열제 가격 폭등세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나 겨울 트리플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와 아이들이 코로나19 등에 감염되고 있으며, 부모들이 약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급증한 아동용 의약품 수요를 이용하려는 판매자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주는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 복지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도 필요한 만큼만 어린이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불필요하게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패닉 바잉’은 의약품 부족사태를 초래할 뿐 아니라, 판매자들도 불법적인 가격 폭리를 부추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가지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를 목격했을 때 소비자들은 ▶목격한 날짜 ▶장소 ▶구체적 의약품 ▶가격 등과 함께 가능한 경우 영수증 사본과 제품광고 등도 첨부해 주검찰 사무실로 제보하면 된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https://formsnym.ag.ny.gov/OAGOnlineSubmissionForm/faces/OAGPGCHome)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전화(1-800-771-7755) 제보도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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