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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보험회사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야

'증거'와 '증인' 확보가 관건
"반반 책임으로 하죠"는 금지어

'1250만불 승소' '천재 변호사'로 유명한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는 각종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고 등이 전문이다.

'1250만불 승소' '천재 변호사'로 유명한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는 각종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고 등이 전문이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운전시간 운전자 나이 운전 경험 차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운전시간이 길수록 운전 경험이 짧을수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단순한 '문콕'(door ding)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이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고의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린다.  
 
오랜 시간 한인사회에서 활동해온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Richard D. Hoffman)은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한인들에게 조언한다.
 
▶증거와 자료를 남겨야 이길 수 있다
 
일차적으로 사고 당시 정황 충돌 부분 주변 차선 증인(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가 크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을 불러 사고 상황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를 통해 추후 재판과 교섭 과정에서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논쟁도 줄일 수 있다. 사진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비디오나 녹취를 확보하면 좋다. 만약 시니어들이라면 사고 후에라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반반 책임으로 해요" 또는 "다친데 없으니 괜찮아요"
 
사고 시 이런 말들은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사고 케이스가 어떤 변호사에게 어떤 규모로 가게 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안에 운전자와 승객이 있었다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때로는 "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닌데 대충 알아서 하자" 또는 "주차장에서 난 것이니 반반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상해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비록 가족이라도 잠재적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크게 다친 곳 없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는 말로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에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발생한 사고와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갖고 있는 보험회사보다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 조언을 따라야 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물론 사고 정황 확인을 위해 추후 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수순이지만 일단 전문 변호사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보험 회사도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의: (323)782-8600
 
▶주소: 8383 Wilshire Blvd  
 
                Beverly Hills
 
▶웹: RichardHoffm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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