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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부패 혐의자 연봉 주나"…LA의회 MRT 급여 재개 논란

변호 비용 제공해 비난 커져

부패 권력자의 소송에 시민들의 세금을 마구 써도 괜찮은 것일까.  
 
LA시의회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마크 리들리-토머스(MRT)에게 26만5000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고 변호 비용도 9만9500달러를 제공하기로 7일 결정했다.
 
MRT 측이 시의원 연봉을 받겠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미치 오페럴(12지구)을 제외하고는 시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2020년 LA 10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MRT는 이전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일하면서 USC 학장에게 카운티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기 아들에게 장학금과 여러 특혜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태다.
 


그의 직무는 지난해 10월 정지됐으며 현재는 대행인 헤더 허트가 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한 명의 선출직무에 두 명 연봉을 시민들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황당한 상황의 시작은 올해 초 MRT 측이 동료 시의원들이 기소를 이유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불법적’이라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때문이었다. 그는 그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MRT는 자신이 직무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시의원으로서 외부 소득을 가질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장은 이와 관련 “시 재무국장(론 갈퍼린)이 직무 정지된 시의원의 봉급을 중단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것에 일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도 해당 소송에 대해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사회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길거리 홈리스도 해결하지 못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는 시의회가 권력자의 소송 으름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퍼줘도 되는지 분노케 한다”며 “이번 처사는 LA 역사에 길이 남을 후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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