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비자 '단순노무·풍속위반' 취업 제한
한국 법무부 '동포 길라잡이'
시민권자 장기체류 규정 안내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하며, 해외동포가 한국 장기체류를 희망할 때는 체류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한인 시민권자가 받기 쉽지만 세부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F-4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식당 배달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F-4비자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지인 추천으로 식당 배달 일을 하다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 점검에 걸려 출석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취득자는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12개)에 취업이 제한된다.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음식 배달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국내 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F-4 자격 부여가 제한된다.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는 한국 장기체류 희망 해외동포의 주요 신고 의무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 등록, 기간 연장, 취업 가능 분야, H-2, F-4, 동포영주(F-5) 등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데 어떤 직종에 어떻게 취업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며 “체류 중에 발생한 법 위반 주요 사례도 소개해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해당 자료를 올려놓았다. 온라인 배포 버전에는 영어 번역본이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담긴 한국어 상세본도 추가됐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신청(www.k-eta.go.kr)만 하면 90일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F-4비자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2년 이하, 유효기간 5년 복수 발급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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