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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軍 복무 특혜 이어 또 군법 위반?.."수익 없었다" 적극 해명 [종합]

[OSEN=민경훈 기자]가수 김희재가 방송국으로 이동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07/rumi@osen.co.kr

[OSEN=민경훈 기자]가수 김희재가 방송국으로 이동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07/rumi@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에 이어 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한 매체는 김희재가 군 복무 중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주)쇼플레이와 국내에서 80회차 공연을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연료는 한 회당 400만 원으로, 1일 2회 공연을 할 경우 600만 원 출연료 지급 사항도 존재한다. 특히 계약의 효력 시기는 김희재의 전역 4일 전인 2020년 3월 13일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 체결 일시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1월 3일이라고. 매체는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희재가 (주)쇼플레이 측과 직접 계약을 하는 등 영리활동을 위한 주체적 행동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희재는 최근 군 복무 시절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것과 관련해 뒤늦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군인 신분으로 출연료를 받았을뿐 아니라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수 없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지만, 계약 당시 김희재는 사병 신분이었을 뿐더러 '미스터트롯'은 계약 이후인 2020년 1월 2일부터 방송된 만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OSEN=최규한 기자]가수 김희재가 무대를 펼치고 있다. 2022.07.11 / dreamer@osen.co.kr

[OSEN=최규한 기자]가수 김희재가 무대를 펼치고 있다. 2022.07.11 / dreamer@osen.co.kr


이와 관련해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OSEN에 "군 복무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희재는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했다. 이 또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김희재가 군인 신분으로 콘서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또다시 김희재의 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희재는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군악대로 복무했으며 지난 2020년 3월 17일 만기 전역했다. 특히 그는 같은해 1월 첫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군인 신분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최종 7위를 차지하면서 TOP7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김나연(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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