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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군복무 중 영리계약 특혜 논란...소속사 "군악대 지시 따라" [공식입장]

[사진=TV조선 제공]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군복무 중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김희재의 프로필 컷.

[사진=TV조선 제공]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군복무 중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김희재의 프로필 컷.


[OSEN=연휘선 기자] 트로트 가수 김희재의 군 복무 시절 '미스터트롯' 출연을 둘러싼 뒤늦은 특혜 논란에 소속사가 군악대 측과의 협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10일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OSEN에 "군 복무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한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희재는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했다. 이 또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한 매체는 김희재의 군 복무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김희재는 지난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희재는 2020년 3월 17일 해군에서 전역했다.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른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물론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당시 김희재는 사병 신분이었던 데다가, '미스터트롯'은 계약 이후인 2020년 1월 2일부터 방송된 바. 이에 방송도 전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국방부 장관이 일개 사병의 영리 활동을 허락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생방송 결승전인 톱7에 들며 데뷔한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트롯'은 차세대 트롯 스타를 탄생시키기 위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 monamie@osen.co.kr

[사진] TV조선 제공.


연휘선(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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