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미결수 2천751명…전체 수감자의 35%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미결수 2천751명…전체 수감자의 35%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에서 재판을 기다린 채 구속된 미결수가 2천751명으로 21세기 들어 가장 많은 규모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기업지배구조 분석가 데이비드 웹이 구축한 웹사이트닷컴(Webb-Site.com)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2천751명은 9월 30일 기준으로 홍콩 전체 수감자의 3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닷컴은 홍콩 징교서(교정부)의 자료를 취합해 해당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미결수 규모는 최소한 20세기 마지막 날인 2000년 12월 31일(1천252명·전체 수감자의 10%) 이후 최다 규모라고 설명했다.
웹은 "미결수 비중의 대규모 증가는 국가보안법, 2019년 시위, 선동죄의 재적용에 따른 재판이 밀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보석 허가 기준을 높이면서 홍콩의 법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홍콩 보안국이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올해 8월 31일 현재 1만279명을 체포했고 그중 2천893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 2천44명에 대해서만 사법 절차가 완료됐다.
홍콩에서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반년 넘게 거세게 이어지자, 이듬해 6월 중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했다.
홍콩 당국은 수십 년간 적용하지 않았던 선동 혐의도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민주 활동가 탐탁치에게 선동 혐의로 징역 40개월이 선고됐는데, 영국 식민지 시대 만들어진 선동죄로 기소된 사례는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그가 처음이다. 그 외에도 여러 민주 활동가와 언론인이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최고 징역 2년 형에 처하는 선동죄는 국가보안법과는 별개다. 현재 홍콩 법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블룸버그는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선동 혐의로 지금까지 약 230명을 체포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한 채 20개월까지 구속돼 있다"고 전했다.
탐탁치는 2020년 9월 구속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을 선고받았다.
미결수가 늘어나자 지난해 홍콩 정부는 대규모 법정을 지어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법치가 훼손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7일 '홍콩 법 주간' 행사 개막식에서 "법에 의한 통치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이며 홍콩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다"라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고은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