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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인권평등국 조사부 발족…직장내 폭력·차별 접수 전담

LA시에서 고용주나 기업 등에서 차별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LA시 시민인권평등국(Civil + Human Rights and Equity)은 사기업에서 당한 차별을 전문으로 하는 조사부를 9일 발족했다.
 
카프리 매독스 디렉터는 “다양한 분야의 직장 내에서 폭력, 증오범죄, 증오 발언 등이 나올 수 있다”며 “조사부 활동을 통해 LA시에서 증오와 관련된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인종, 성, 장애, 종교 등에 대한 차별로 신고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차별 신고 접수 시 개인정보는 비밀이지만 수사 후 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는 공개된다.  
 
신고에서 차별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부는 원고와 협의해 해당 기업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기업은 15일 동안 행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차별 사례가 증명되면 기업은 원고에 최대 25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또 시민인권평등국은 기업에 차별 교육 및 정책 업데이트와 같은 시정 조처를 하도록 명령한다.    
 
차별 신고는 시민인권평등국 웹사이트(civilandhumanrights.lacity.org/discrimination-enforcement)이메일(civilandhumanrights@lacity.org) 혹은 전화(213-978-1987)로 접수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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