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위약금 3천만원 지급해야" 효원CNC, 인플루언서 최석영 상대 손배소송 승소[종합]

최석영 유튜브

최석영 유튜브


[OSEN=박판석 기자] 효원CNC가 인플루언서 최석영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석영이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확인 등의 소송은 기각됐다.

동부지방법원은 제14민사부는 지난 2일 최석영이 효원CN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을 기각하고 효원CNC가 제기한 반소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소송 결과 최석영은 효원CNC에게 위약금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2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최석영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효원CNC와 2019년 전속계약 체결한 이래로 투명한 수익 정산과 매니지먼트 업무 지원이 이행되지 않아 2021년 3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정산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영상을 통해 밝혔다.

최석영의 주장에 대해 효원CNC측은 5년간 인플루언서 계약을 맺은 후 3년간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했고 지난해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맞섰다. 또한 효원CNC측은 형사 및 민사 맞고소로 최석영에게 맞섰다.



법원은 효원CNC가 매니지먼트 수행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반소를 인정했다. 다만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서 5년 계약 중 3년여간 계약이 지속 된만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패소한 최석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효원CNC는 프리지아, 박지현, 보리 빛나는 밤에, 강희재 등 인플루언서들이 소속된 회사로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업이다./pps2014@osen.co.kr


박판석(pps2014@osen.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