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합시다] 신분증 챙기고 한국어 도움 요청 가능
정치색 티셔츠·배지 착용 안돼
8일자 소인 찍혀야 유효 투표
LA 한인타운 북쪽인 3가와 옥스포드 애비뉴 인근 ‘앤더슨 YMCA(4301 W. 3rd St.)’ 투표소 직원의 표현이다.
LA 카운티가 조기 투표를 위해 마련한 100여 개 투표소 중 하나인 이 곳은 지난 29일 문을 연 이후 10분에 한 명 꼴로 찾고 있다. 10분 이내에 투표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투표소 관리자의 안내다.
현장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우편 투표도 그렇지만 경합이 심해 마지막까지 선거 판세를 보고 결정하려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은 듯 하다”고 전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운영되는 이 곳은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매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위생 정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출입 유권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한인타운에는 이곳 이외에 남쪽에 올림픽과 그래머시 인근의 ‘트리니티 센트럴 루터 교회(987 S. Gramercy Pl.)’ 투표소도 있다.
방문 투표자 중 일부는 유권자 등록이 안된 상태인 줄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다. 등록 상황을 미리 온라인( https://www.lavote.gov/vrstatus/)으로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아직 안됐다면 투표소를 방문해 임시 투표(provisional vote)를 하면 된다.
선거 때마다 신분증을 깜박하고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도 종종있다. 다만 당국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이외에도 직장용 직원증(employee ID), 신용카드, 학생증, 헬스 클럽 카드, 보험증도 신분 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틸리티(전기, 가스) 청구서, 통장 거래 내역서, 월급 명세서, (집으로 온)유권자 안내서, 각종 세금 청구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관위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를 주로 권하지만 청각, 시각, 지체 등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도 현장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음성 투표, 투표기 각도 변경 등으로 모든 이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투표소 측은 특히 투표소 인근에서의 캠페인 활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투표소 100 피트 이내에서는 후보자 이름, 얼굴, 발의안 관련 팻말이나 (티셔츠 등) 복장 착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아무런 의도가 없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티셔츠나 배지 등도 착용할 수 없다. 투표소 직원들의 지적을 받았다면 즉시 제거하거나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
한편 아직도 후보와 발의안에 대해 결정을 못했다면 가주 총무처가 제공하는 ‘한국어 유권자 정보 안내서( https://vig.cdn.sos.ca.gov/2022/general/ko/pdf/complete-vig.pdf)’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웹사이트( https://locator.lavote.gov/locations/vc?id=4300&culture=ko)에서 한국어로 찾아볼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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