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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타 레몬 로펌] 20년 경력 "캘리포니아 최고의 레몬법 전문 변호사"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권리
1만 3000건 이상 소송 진행

요람에서 자는 것처럼 깊고 안정적인 수면 효과를 선사하는 '헬스코리아'의 H솔루션 '스완' 마사지체어.

요람에서 자는 것처럼 깊고 안정적인 수면 효과를 선사하는 '헬스코리아'의 H솔루션 '스완' 마사지체어.

닉 니타(Nick Nita) 변호사(사진)는 캘리포니아 최고의 레몬법 전문 변호사라는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니타 레몬 로펌’은 지난 2003년 이후 1만 3000건 이상 레몬법 소송을 진행해왔다. 보증기간(워런티)이 남아 있는 새 차, 중고차, 리스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니타 레몬 로펌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래는 니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문=레몬법이란 무엇인가?
 
답=‘레몬법’은 차 수리 기록을 근거로, 차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피해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워런티’라고 하는 보증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차는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차’가 되어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과 관련해 최소 2번 이상, 중요한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 또는 보증기간 내 이런 문제로 30일 이상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딜러나 차 제조회사에서 레몬법 적용이 안된다고 해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문=레몬법에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권리는?
 
답=레몬법은 자동차 회사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우선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그때그때 꼭 받아야 한다. 중요한 증빙서류다. 만약 차가 레몬차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 물론 환불받을 수도 있다. 레몬이 증명되고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 차를 받을 권리도 있다. 만약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결함으로 인해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 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으니 마음 놓고 무료 상담을 신청해도 된다.
 
문=레몬법 관련 평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답=차 수리를 받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딜러에서 수리받을 때는 반드시 서류를 받아놔야 한다. 만약에 서류가 없으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문=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답=여러분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워런티가 있는 차, 보증기간이 남은 차에서 반복된 문제가 생기거나 이 차가 뭔가 결함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니타 레몬법 로펌에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한국인 부인이 친절하게 한국어 상담도 해준다.
 
▶문의: (213)232-5055, (213)400-0091(한국어 상담)  
▶주소: 3055 Wilshire Blvd #450.,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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