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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채용시 급여공개…소기업 업주들 ‘금시초문’

4인 이상 기업, 구인광고에 급여범위 명시해야
첫 위반시 30일 시정 기간, 벌금규정도 모호
홍보 부족에 규정도 애매…한인 업주들 ‘난감’

11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 구인광고를 내려면 급여범위를 명시해야 하지만, 많은 한인이 이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인권국(NYCCHR)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 데다,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모호해 정착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 인권국은 트위터에서 “다음주부터 뉴욕시에서 급여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시 인권국은 채용시 급여공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는 시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에 따른 것이다. 4인이상 규모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협상 가능성이 없는 시급제 일자리일 경우 정확한 시급을 구인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한인 업주들, 특히 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시급제 직원을 채용할 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당 설거지 업무에서부터 기술·금융 전문직까지 모든 인력 채용시에 급여 범위가 명시돼야 한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구인광고엔 연봉 범위를 올린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타민족 기업 중엔 이미 링크드인 등에 연봉 범위를 명시한 곳이 많다. 시 인권국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일간 시정기간을 준다는 점, 벌금도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많은 업주들이 아직 긴박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다. 다만 일부 로펌에선 최대 25만 달러까지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나마 은행 등 규모가 큰 기업에선 규정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지원자 수준에 따라 연봉은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엔트리 레벨을 채용하려다 경력직을 뽑는 경우도 있다”며 “연봉범위를 무한대로 늘려 공개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고만 보고 박탈감을 느끼거나 연봉인상을 요구할 기존 직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런 규정이 오히려 채용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한인은 “구직 사이트에 채용광고를 내려다 연봉 범위를 적으라고 돼 있어 결국 취소했다”며 “알음알음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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