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현대차 전 임원 인종차별 소송

흑인이라 임금 적게 받고
보직 제한과 부당해고 주장
회사 측 “차별 동의 못해”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의 전직 임원이 인종차별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 지역언론 ‘AL닷컴(AL.com)’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이하 HMMA)의 전 직원 이베트 길키-슈포드가 앨라배마주 지방 법원에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밀린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길키-슈포드는 현대차에서 2003년 이후 19년간 일해 왔으며 지난 2018년 총무 이사로 승진됐다. 그는 지난 6월 해고 직전까지 흑인이자 여성인 최고위급 임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소장을 통해 진급 직후 일이 줄었다며 MBA 학위를 갖고 있었지만 같은 학위를 가진 동료들보다 거의 1만5000달러 적게 연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에 따르면 장기 전략, 정책 및 절차 등 주요 내부 관리 위원회에서도 배제됐다.  
 


이에 대해 로버트 번스 HMMA 인사 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전 직원이 밝힌 주장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HMMA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나이 및 국적 등 주·지역 법에 보호돼 차별 없는 직장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길키-슈포드는 “해고와 동시에 퇴직금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현대차에서의 재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퇴직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7월에 회사 내에서 성별 및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먼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성소수자(LGBTQ+) 관련 회사 정책 변경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메모 내용이 부적절하게 유출돼 자신이 결국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메모에서 그는 성전환 직원들에게 회사 ID의 이름을 바꾸려면 법적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길키-슈포드는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법적 이름 대신 사용하는 영어 이름 등을 쓰도록 하는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05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3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또 공급업체를 통해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