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앤 박] 롱텀케어보험 “늘어난 수명만큼 필요성 절실”
10명 중 7명 롱텀케어 필요
평생 보장 롱텀케어가 인기
롱텀케어란, 일상적인 6가지 행동(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침대 이동, 용변 가리기) 중 2가지 이상을 혼자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생명보험, 연금, 롱텀케어 등 은퇴플랜이 전문인 ‘유니굿 프렌드(UNI & GOOD FRIEND)’의 ‘조앤 박’ 씨는 “롱텀케어를 준비하지 못한 은퇴플랜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롱텀케어가 생기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육체적인,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며, 가족들 간의 불화가 야기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예전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수입이나 비즈니스로 인한 자산 형성이 커지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이다. 65세가 되면 대부분 메디케어로 의료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메디케어로는 롱텀케어에 대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롱텀케어는 의료적인 메디칼 혜택이 아니라 퍼스널 케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롱텀케어가 생기면 본인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자산을 다 소진하고 나서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롱텀케어플랜을 ‘에셋 프로텍션(Asset-Protection)’이라고 한다.
롱텀케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6년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롱텀케어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일정 기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최근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선호하는 추세다.
또한 과거에는 은행 등에 있는 여유자금으로만 롱텀케어에 가입했다면 요즈음은 IRA, 401k나 어뉴이티 또는 생명보험 캐쉬밸류를 이용해서도 롱텀케어를 준비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개인 은퇴계좌로 부부의 롱텀케어를 같이 준비할 수도 있으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비용처리하거나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안타까울 때가 롱텀케어 상담을 받으신 후 가입을 미루시다가 건강에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나서야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경우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야 준비한다는 뜻인데 롱텀케어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다’”라고 강조하면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롱텀케어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박 씨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조앤 박 씨는 롱텀케어와 더불어 IRA나 401K 등을 이용한 은퇴플랜을 전문으로 하며, 현재 공인 세무사이면서 ITIN(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발급을 도와줄 수 있는 공인 에이전트(CAA)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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