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수 전 노아은행 행장 14개월형 선고
대출사기·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벌금 550만불과 3년 보호관찰 추가
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앰블러에 거주지를 둔 신씨에게 징역 14개월과 벌금 550만6040달러를 선고했다. 또 징역형 외에도 추가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씨는 2019년 5월 SBA 대출사기와 뇌물수수, 횡령 및 착복 등에 대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올해 5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9~2013년 SBA가 뉴욕·뉴저지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브로커를 내세워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속인 뒤 브로커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밀리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SBA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2010년 6월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노아은행을 통해 자신이 지분이 있던 사업체에 95만 달러의 SBA 대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에 59만1278달러60센트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담보 문서에 신씨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체는 신씨와 앞서 언급된 브로커, 그리고 제3자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신씨는 노아은행 행장 시절 은행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은행을 자신과 부패한 주변인들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했다”며 이번 처벌이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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