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배우 알렉 볼드윈, 촬영감독 사망 관련 유족과 합의

지난해 영화촬영중 실탄 발사로 사망
배우자, 총괄 PD 맡아 수익 나누기로

영화 '러스트' 촬영 중 실탄에 맞아 사망한 할리나 허친스를 추모하는 행사.             [로이터]

영화 '러스트' 촬영 중 실탄에 맞아 사망한 할리나 허친스를 추모하는 행사. [로이터]

 
영화 촬영 도중 촬영감독이 총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할리우드 배우 겸 제작자 알렉 볼드윈이 유족과 합의했다.
 
볼드윈은 5일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모두가 유족을 위해, 특히 할리나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왔으며,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는 데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21일 자신이 주연과 제작자를 겸한 서부 영화 '러스트(Rust)' 촬영 중 소품으로 사용한 권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돼 맞은 편에 있던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를 숨지게 하고 영화감독 조엘 수자를 다치게 했다.  
 
유족은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알렉 볼드윈과 영화 '러스트'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NN은 이날 합의로 할리나 허친스의 배우자인 매튜 허친스가 이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영화 수익의 일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송이 합의로 해결되면서 내년 1월부터 '러스트' 제작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본부 뉴스랩 박경은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