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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저택 과세' 발의에 LA시장 후보 입장차

추가세수 셸터 재원에 배정
카루소 "예산 필요시 찬성"
배스는 명확한 입장 유보

LA 시의회가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가운데 릭 카루소와 캐런 배스 두 시장 후보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지난달 30일 LA타임스는 오는 11월 8일 LA 유권자는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하우스 LA(United to House L.A)’ 또는 ‘맨션 택스(mansion tax)’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LA 시의회는 늘어나는 노숙자를 위한 임시셸터 및 영구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LA시는 5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LA시는 발의안 통과 시 예상 세입을 연간 6000만~11억 달러로 추산했다.
 
노숙자 문제와 관련 카루소와 배스도 시장 당선 시 주택건설을 약속했다. 관련 예산으로 카루소 후보는 9억 달러, 배스 후보는 3억 달러가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두 후보 모두 부유세 성격의 해당 발의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우선 두 후보 측은 가뜩이나 기존 발의안(H, HHH)으로 세금을 걷어 노숙자 대책 예산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루소는 발의안 통과보다 시정부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이룬 뒤, 노숙자 예산이 필요할 때 발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스는 발의안에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LA타임스는 배스 후보가 발의안 지지 또는 반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스 측 대변인은 “이미 LA시는 노숙자 대책 예산으로 매년 10억 달러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고만 밝혔다.
 
발의안 내용에 따르면 시가 500만~1000만 달러 부동산은 거래액의 4%, 시가 1000만 달러 이상은 거래액의 5.5%를 관련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 면제 대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 주택공급만 가능하다.
 
LA시의 500만 달러 이상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은 건수 기준 약 3%로 발의안 지지자 측은 과세 대상을 연평균 1021건으로 추산했다.  
 
발의안 서명운동에 앞장선 시민단체들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8억 달러 기금을 마련해 향후 10년 동안 2만6000유닛 저소득층 주택(6만9000명 수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카운티 비즈니스 연맹 등은 고액 부동산 소유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면 결국 세입자와 스몰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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