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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우려에 학자금 탕감 축소…민간 채권 보유분 제외 공지

전체 대출자 중 약 10% 해당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했다. 최근 관련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소송이 잦아지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29일 연방 교육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개정 지침을 통해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FFEL)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이들도 사설 대출을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하도록 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빚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 대출업자, 대출 보증기관, 채권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리처드 영 판사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판단해 보면, 대출 탕감으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PLF를 비롯한 민간 업체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대출 탕감 조치 때문에 타격이 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연방 학자금을 대출받은 미국인 4500만명 중 400만명 이상의 채권을 사설 업체가 들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이후 이를 노린 사기행각도 기승을 부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가짜 웹사이트 접속 유도, 탕감 신청 대행 등을 두고 전화사기 수법을 쓰고 있다.
 
30일 LA타임스는 학자금 탕감 대상자는 10월부터 교육부 공식 웹사이트(studentaid.gov)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학자금 대출 탕감신청 마감 기한 등을 이유로 전화 상담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다루는 불분명한 웹사이트 접속 시 연방 학자금 아이디(FSA ID)와 비밀번호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재정 관련 개인정보 요구 ▶학자금 등 대출 즉시 탕감 제안 등을 할 때는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김형재·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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