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인간 퇴비화 매장법' 서명
시신 거름용 흙으로 활용 허용
친환경 장례 선택권 도입 목적
종교계 반대 뚫고 주의회 통과
개빈 뉴섬 주지사가 18일 서명한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앞으로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들 수 있다.
LA타임스는 퇴비장 전문 업체인 어스 퍼너럴(Earth Funeral)의 톰 해리스 공동 대표의 말을 인용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5000~7000달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민주·벨가든)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매장과 화장 외에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법안은 2020년과 2021년에도 상정됐으나 실패했다가 세 번째 만에 성공했다.
당시 법안이 상정되자 가주 가톨릭 콘퍼런스 등 종교 단체는 퇴비장은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그것이 전통적인 수명을 다한 선택들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우리 환경에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퇴비장)은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시애틀에 있는 또 다른 퇴비장 전문 업체인 리콤포즈의 카트리나 스페이드 대표는 “새 법은 3900만명에 달하는 가주민들이 자기 죽음을 의미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해 줄 것”이라며 “새로운 장례법은 전통적인 장례나 화장보다 탄소 배출, 물, 토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환영했다.
한편 퇴비장은 2019년 워싱턴주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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