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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행 약' 판매…한인 여성에 12년 선고

텍사스에서 한인 여성이 온라인 등을 통해 데이트 강간 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텍사스주 어빙 지역에 사는 한인 여성 현지 마틴(40)씨가 불법 약물 판매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연방법원에서 15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마틴씨는 그동안 다크 웹을 통해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GHB)을 판매해왔다. 이에 따라 연방우정국 산하 소포조사팀, 연방검찰 텍사스 북부 지검 등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당시 마틴씨는 콘택트렌즈 용액을 담는 병에 불법 약물을 담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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