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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서 소수계 대상 주택 차별 여전

소수계 구매자 백인지역 유입 의도적으로 배제 등
위반한 부동산회사 3곳에 11만5000달러 벌금 징계

뉴욕주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소수계에 대한 주택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검찰과 주 내무국(Department of State)은 최근 롱아일랜드에서 주택 매매 등을 중개하고 있는 3개 부동산회사가 주택 거래 등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행위를 했다며 1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는 부동산회사들이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해당 회사들은 벌금 징계와 함께 차별행위를 막기 위한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벌금 징계를 받은 부동산회사는 ▶켈러 윌리엄스 그레이터 나소(Keller Williams Greater Nassau)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엘리트(Keller Williams Realty Elite) ▶래피 리얼 에스테이트(Laffey Real Estate) 등이다.
 
주 검찰에 따르면 이들 벌금을 부과받은 부동산회사들은 소수계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백인 구매자들과 달리 각종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차별은 소수계 주택 구매자가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교묘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을 사게끔 유도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소수계가 이주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 소수계 주택 구매자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특정 지역의 학군 관련 정보를 요구해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부동산회사들은 소수계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백인 구매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각종 확인서류나 근거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서류에 강화된 의무조항 등을 넣어서 소수계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롱아일랜드에서 소수계 대상 주택 차별이 심한 것은 부동산회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주 검찰의 단호한 공정주택법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회사와 중개인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 내무국의 관리가 소홀했고 ▶롱아일랜드부동산위원회(LIBR)의 회원들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소수계 차별행위의 또다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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