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편법고용에 멕시코 정부 우회대응
애틀랜타서 노동인권 세미나
자국민에 '노동자 권리' 등 홍보
'TN 비자'로 한국 기업과 마찰
멕시코 영사관의 ‘노동인권보호주간’은 연방 정부기관과 주정부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9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 영사관은 노동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오는 9월 1일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영사관과 온라인을 통해 설명회도 개최한다. 특히 연방노동부 소속 직업안전보건청(OSHA) 직원들과 조지아 법률서비스 프로그램,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상담을 제공하는 ‘타페스트리’ 등 비영리단체도 동참한다.
하비에르 디아스 데 레온 주애틀랜타 멕시코 총영사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에 많은 멕시코 근로자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들이 노동 이민자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법적 지위가 있든 없든 모든 노동자에겐 권리가 있고 학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해 ‘TN 비자’를 받고 조지아주로 이주해오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적인 문제로 조지아주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TN 비자로 입국한 멕시코 인력 중에는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했던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해당 회사들에 ‘편법 고용’, ‘차별’ 등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한국기업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현대차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50여명의 미성년자가 근무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에스엘(SL)’도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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