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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스퀘어 총기 휴대 금지 추진

뉴욕시의회에서 조례안 논의
9월 1일부터 임시전광판 설치

뉴욕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조례안(Int.602)에서 지정하고 있는 타임스스퀘어 총기 휴대 금지구역. [구글맵 캡처]

뉴욕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조례안(Int.602)에서 지정하고 있는 타임스스퀘어 총기 휴대 금지구역. [구글맵 캡처]

뉴욕시의회가 맨해튼 타임스스퀘어를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조례안(Int.602)을 놓고 공청회를 갖고 총기 휴대 금지구역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맨해튼 8애비뉴와 6애비뉴 사이 웨스트40스트리트부터 웨스트53스트리트까지 타임스스퀘어 일대를 포함하는 한 구역과 8애비뉴와 9애비뉴사이 웨스트40스트리트부터 웨스트48스트리트까지 포트오소리티 버스정류장을 포함하는 구역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지난 7월 1일 캐시 호컬 주지사가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에 서명하면서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 장소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면서 나왔다. 여기에는 타임스스퀘어 같은 대형광장도 포함되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해당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의원들은 뉴욕시경(NYPD)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구역에 전광판을 설치해 총기 휴대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NYPD는 9월 1일부터 임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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