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부모 플러스’ 대출 학자금도 혜택
[학자금 탕감 일문일답]
소득 데이터 통해 자격 선별
자격 여부는 웹사이트서 확인
개인 융자는 지원에서 제외
한인들도 탕감조치 세부 기준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이미 대출을 갚은 이들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방학부모플러스(Federal Parent Plus: FPP) 대출은 금리가 높아 프라이빗 론으로 갈아탄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에 대한 일문일답.
-학부모가 대신 대출받았다면
“연방학부모플러스 학자금을 받은 부모의 경우 개인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이면 탕감 혜택을 받는다. 올해 6월 30일 이후 대출은 탕감 대상서 제외된다.”
-지금 당장 할 일은
“교육부가 이미 소득 데이터를 갖고 있어 약 800만 대출자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백악관에 탕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일자 등은 웹사이트(www.ed.gov/subscriptions), 연방계정 확인도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repayment/servicers) 또는 전화(800-433-3243)로 가능하다.”
-개인 대출을 받았다면
“개인 학자금 융자는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인학자금은 전국 학자금 부채의 10%에 못 미친다)
-매달 내는 페이먼트 변화는
“‘소득 주도 상환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의 경우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기본(Standard) 플랜일 경우 ▶같은 금액의 월 상환액을 지급하지만 완불시기 단축 ▶월 페이먼트는 줄이지만 10년 지불계획 유지 등의 옵션이 있다.”
-학자금 탕감시 낼 세금이 많아지나
“탕감이 연 소득 인상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없다.”
-이미 학자금을 스스로 갚았다면
“2020년 3월 이후 페이먼트했거나 상환했다면 교육부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