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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아동성매매 처벌받고도 버젓이 근무

VA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vs 체스터필드 경찰국 범죄사실 통보 주장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중학교 카운슬러가 아동매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데런 손턴(50)은 지난 2020년 가을부터 글래스고우 중학교 카운슬러로 일해왔다. 하지만 그는 2020년 11월 19일 버지니아 리치몬드 근교의 체스터필드 카운티 아동 성매매 함정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K-12 공립학교 직원이 중범죄 혹은 1급 경범죄로 체포될 경우 즉각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체스터필드 카운티 경찰국은 손턴을 체포했던 다음날은 2020년 11월 20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 이메일로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손턴을 해고하거나 직무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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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프레드 루이스 체스터필드 경찰국 대변인은 "우리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 통보했던 이메일을 지니고 있으며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메일은 스콧 브라브랜드 당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감이 수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쉘 리드 현 교육감은 아직 관련 증거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리드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손턴은 누군가의 치명적인 행정 착오로 인해 지난 6월까지 아무런 신변상의 변화가 없이 글래스고우 중학교에서 계속 근무해 오다가, 다시 체스터필드 카운티 경찰국의 아동 성매매 함정단속에 걸려 체포됐다. 단속을 했던 경찰관이 손턴을 알아봤으며, 이미 기소돼 아동 성매매 유죄가 확정된 손턴이 계속해서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재차 통보하게 됐다.  
하지만 2차 체포 사실을 통보한 6월 중순부터 리드 교육감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 성명서를 발표한 8월 18일 사이 두 달간의 공백 또한 해명이 나오고 않고 있다.  
리드 교육감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 누락이 있었는지, 보고를 받고도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나 신학기 개학을 즈음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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